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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연쇄협상 WTO 제소 3건/타결가능성 비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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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연쇄협상 WTO 제소 3건/타결가능성 비관적

입력
1996.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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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처리 샘물 판금」 승소가능성 희박/통관검역제도·식품유통기한도 힘들듯국내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미국 캐나다등의 잇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 중요한 대외통상협상이 이달중 줄줄이 개최될 예정이어서 새해 벽두부터 정부의 통상외교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식품유통기한, 통관검역, 먹는 샘물시판등 3건이 WTO에 제소된 바 있는데 모두 이달안에 제소국과 양자협상을 벌여야 하나 타결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캐나다가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먹는 샘물」수입제도의 양국간 협상시한이 9일로 만료된다. WTO규정상 제소국은 60일이내에 피소국과 당사국 협상을 벌여야 하며 이 시한내에 합의도출에 실패하면 최종심판기구인 패널로 회부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캐나다는 오존처리(화학처리)한 먹는 샘물의 국내시판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불공정무역국으로 WTO에 제소했는데 협상시한 만료일까지 합의도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말 개각직후 오존처리된 먹는 샘물의 국내시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개정방침을 정했으나 최근 이를 철회, 먹는 샘물건은 결국 9일이후 WTO패널 회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패널에 가더라도 우리나라의 승소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점치고 있다.

정부는 또 16∼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식품유통기한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해 정부가 지정하는 국내 식품유통기한제도를 WTO에 제소, 육류등 주요수출품에 대해 우리나라의 양보(유통기한 자율화)를 얻어낸 후 사실상 소를 취하했었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건조·포장·병·통조림등 모든 식품에 대해 무차별적 유통기한철폐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달말엔 통관검역제도에 대한 한미협상이 개최될 전망이다. 지난해 썩은 자몽의 통관보류에서 시작돼 사상 첫 WTO제소로까지 비화됐던 한미 통관검역제도협상은 현재 막바지 합의단계에 도달해 있는데 미국이 배양검사등 일부검사항목에 대해 계속 트집을 잡고 있어 합의문작성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최근 무역대표부(USTR)내 협정이행감시기구 설치를 발표하는등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통상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분위기여서 작은 쟁점도 합의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로선 통상외교의 협상력강화 못지 않게 일단 합의된 약속은 지키고 국제적으로 명분없는 장벽은 압력이 개시되기전에 고치는 관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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