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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합참의장 등 조사 착수/군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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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합참의장 등 조사 착수/군검찰

입력
1996.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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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20여명… 5·18 참고인자격/전·노씨 내달중순 함께 법정에국방부 검찰부는 6일 검찰의 요청에 따라 5·18 당시 20사단 61연대장으로 광주 시위진압에 참여했던 김동진합참의장등 현역군인 20여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윤창로국방부대변인은 이날 하오 『대다수의 현역 관련자들이 검찰에서의 조사를 원치 않으므로 국방부는 군검찰부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자료를 검찰에 송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검찰부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일정과 맞추기 위해 내주말까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검찰부는 김합참의장은 방문조사를 벌이되 나머지 장성및 영관급 장교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1일 군형법상 반란수괴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전대통령등 12·12및 5·18 사건의 첫 공판이 2월 중순께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6일 『12·12 사건등의 효율적인 재판진행을 위해 15일의 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사건 2차공판 이후 1∼2차례 공판을 더 열어 결심까지 마친뒤 곧바로 12·12사건등의 첫공판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노씨등이 함께 법정에 서게 되는 12·12와 5·18사건 첫공판은 이르면 2월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검찰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혐의 주요관련자들을 1월말께 일괄 기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12·12및 5·18사건의 관련기록이 13만쪽, 피고인 및 증인등 재판관련자들도 수십명에 달함에 따라 구속기간 연장등으로 심리기일을 늘려잡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1심선고는 10월이후에나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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