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업경영자금」 첫 조성·운용농림수산부는 6일 올해 2조8,000억원의 영농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영농자금은 작년보다 11.6% 늘어난 규모이며 영농자금을 지원받을 농가는 141만7,000가구로 가구당 평균 지원규모는 작년보다 15.8% 늘어난 197만6,000원이다.
농림수산부는 이 영농자금을 비용이 많이 들고 부가가치가 높은 성장작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농업경영에 대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올해는 특히 영농자금 가운데 1,000억원을 떼어내 영농실적이 우수한 농업회사법인이나 전업농 등을 지원키 위한 「농기업경영자금」을 처음으로 조성, 운용키로 했다. 이 자금은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후 1년이상 사업추진실적이 있는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 전업농의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으로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5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이자는 연 1회 후불이고 운전자금의 경우 생산 및 가공자금은 1년이내 일시상환, 유통지원자금은 6개월내 일시상환, 그리고 인건비나 자재구입비 등 기타 운영자금은 3개월내 일시상환으로 돼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