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퇴거불응땐 고발”서울시는 6일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 6·7동등 2개동이 기둥부식이 심해 붕괴위험이 높아 입주자들을 강제이주시키기로 했다.
서울시가 안전을 이유로 아파트주민들을 집단 강제이주시키기는 처음이다.
시는 이주거부 입주민들에게는 지난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이후 제정한 재난관리법에 따라 퇴거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고발할 방침이다. 연희B지구는 69년 건설된 9개동의 5층아파트로 붕괴위험이 있는 2개동은 지난해 4월 정밀안전진단결과 철거대상인 A급판정을 받아 1백18가구중 55가구가 이주했고 63가구는 이주비등의 문제로 아직 거주하고 있다.
양갑 서울시 주택국장은 『연희B지구 아파트에 대해 구랍27일 노후진행상태를 점검한 결과 건물전체가 기둥부식등으로 구조내력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입주민들을 앞으로 10일내에 이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임종명기자>임종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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