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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출마 공무원 12일까지 사직해야/선거운동희망 통·반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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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출마 공무원 12일까지 사직해야/선거운동희망 통·반장도

입력
1996.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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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6일 15대 총선지역구출마를 원하는 공무원 중 정당가입이 허용되는 경우를 빼고는 오는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의 상근임원 ▲농·임·축협 농지개량조합 등의 임직원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직원 ▲유치원· 초·중·고교교사 ▲사보·학보·학술지 등을 제외한 분기별 1회이상 정기간행물과 방송국의 집필·보도종사자들중 총선출마희망자도 12일까지 퇴직해야 한다.

선관위는 또 이번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소대장급이상의 예비군간부, 통·이·반장 등도 12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선거일후 6개월이내에는 복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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