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에 직접청구 가능케 구체안 마련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각종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하도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직불제도가 확산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관한 회계예규와 하도급표준계약서가 마련된데 이어 조만간 건설업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직불제도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포함돼 직불관련 제도적 장치의 골격은 모두 갖추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직불관행이 정착되도록 하도급계약실태등을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하도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종 정부공사의 경우 작년 7월 정부공사회계예규를 보완, 원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등의 경우외에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관련 보증을 서지 않았을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도 작년말 하도급표준계약서를 마련하면서 하도급업자가 시공보증을 했으나 원도급업자가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직불이 가능하도록 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같은 하도급표준계약서의 사용이 강제규정이 아니라 권장사항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감안, 직불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성철기자>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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