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9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할때 ▲분양가격 ▲분양전환시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 임대주택이 소재한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차기간만료 6개월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준비를 권고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계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일 확정, 9일자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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