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 벌금6일부터 윤락행위자와 상대방은 1년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을 받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제정된 윤락행위방지법 시행규칙을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윤락행위자나 상대방에 대한 처벌은 벌금 3만원이나 구류처분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영업으로 윤락행위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폭행 협박 또는 업무고용관계로 윤락행위를 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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