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언론 통폐합 실체 드러날까/검찰 「K공작 계획」 수사 본격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언론 통폐합 실체 드러날까/검찰 「K공작 계획」 수사 본격화

입력
1996.01.06 00:00
0 0

◎내란과정 언론 통제 목적 주목/「집권시나리오」 일환여부 초점검찰이 88년의 국회언론청문회에서 진상이 채 밝혀지지 않았던 언론통폐합의 실체를 어느 정도 규명해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신군부측의 내란죄 입증을 위해 12·12에서 5·18을 거쳐 전두환씨의 집권에 이르기 까지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유혈진압,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등이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아래 행해진 조치였는지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었다.

검찰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80년 한해 동안 일관되게 진행된 언론통제가 내란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언론통제의 정점인 언론통폐합 조치의 실체가 드러날 경우 신군부의 집권의도나 계획을 밝혀내기가 더욱 용이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보안사가 입안·추진한 「K공작계획」이 단순한 언론공작 계획인지, 아니면 신군부 집권시나리오의 일환인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18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언론통폐합 조치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보안사 정보처가 입안·추진한 「K공작계획」에 대해 그 실체를 인정했다. 검찰은 당시 『80년 2월 전보안사령관이 정보처 산하에 이상재준위를 반장으로 한 언론대책반을 구성, 계엄사 보도검열단의 보도 검열업무를 조정 감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전보안사령관은 3월중순 언론대책반에 K공작계획을 수립토록 했다』며 『이는 단결된 군부의 기반을 주축으로 안정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이후 (언론대책반은) 여론을 안정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언론계 중진들을 개별 접촉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K공작계획」뿐만 아니라 보안사가 작성한 「언론건전육성종합방안보고」등 언론통폐합 관련 자료도 수집해 정밀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공작계획」이 「시국관 분석및 협조도 측정」(1단계) 「그룹 주도자 장악」(2단계) 「활용공작 실시」(3단계)등으로 세분화한 사실을 중시, 구체적 실행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2·3단계 내용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보안사가 민간 언론인을 접촉, 정치적 성향등을 파악해 개별신상카드를 작성·관리하면서 이를 80년 8월의 언론인 강제 해직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언론통폐합을 강요하면서 언론사 사주들을 불러 강제로 포기각서를 쓰도록 한 점등은 군정보기관의 초법적 권한 행사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초법적인 권한행사가 권력장악을 위한 언론길들이기의 일환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의 언론통폐합에 대한 수사가 5·18수사의 통과의례인지 아니면 국회 언론청문회에서 미처 밝혀내지 못한 진상을 새로운 환경아래서 규명 해내겠다는 것인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주목되고 있다.<황상진기자>

◎피해자 자력구제 가능한가/손배청구 시기산점 쟁점/81년 계엄해제일·6공 출범 등 해석갈려

신군부측의 언론통폐합 조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자력구제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언론통폐합은 국회의 언론청문회등을 통해 정통성없는 권력창출을 위한 언론길들이기의 일환인 강압적방법으로 자행되었음이 입증되었지만 피해당사자의 명예회복이나 피해보상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피해를 당한 언론사나 언론인들은 국가배상을 신청하거나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등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받으려 하고 있다.

우선적인 관심은 검찰의 12·12와 5·18재수사가 말해주는 변화된 상황이 피해당사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미칠 파급효과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언론통폐합 관련 소송은 ▲서울경제신문·TBC의 손해배상청구소송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배상을 국가에 요구하는 경우 ▲동아방송의 양도무효확인청구소송등 빼앗긴 재산과 권리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MBC사 주주들의 주식반환 청구소송등이다.

이들 소송의 핵심쟁점은 언론통폐합과정에서 강압·강박행위가 있었음이 이미 입증 되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3년) 기산점문제이다.

그동안 하급심에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87년 6·29선언 ▲88년 2월 6공출범 ▲88년 12월의 언론청문회때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 신군부측의 집권기간에 사실상 소송을 낼 수 없었던 상황을 인정했다.

그러나 상급심은 시효기산의 문제에 있어 보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핵심쟁점인 시효기산 문제에 있어 계엄 해제일인 81년 1월21일을 피해자들이 강박상태에서 벗어나 소송을 낼 수 있었던 시점으로 규정, 5공 당시에는 권리구제를 위한 움직임이 불가능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5·18 관련 헌법소원사건의 종료결정때 반대의견을 빌려 『신군부측의 집권기간에 국가기관이 내란세력에 억압되고 국민도 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밝힌데서도 드러나듯이 계엄해제일을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시점으로 잡는 것은 사법부가 지나치게 법적 안정성 측면에만 매달려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김승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