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세 50% 감면/기술인력 개발비 지원 대기업 세제 혜택5일 김영삼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지원대책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자금지원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연 7%, 3년거치 5년분할상환)을 1조5천억원, 필요하다면 2조원까지 지원한다. 외화표시 원화설비자금 5천억원(연 9∼10%)도 산업은행에서 공급한다. ▲부금가입후 소지어음이 부도났을 때 부금액의 최고 10배까지 무이자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의 「1호대출제도」를 활성화해 부금납입한도를 2천1백만원에서 4천2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어음부도발생시 대출최고한도가 4억2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구조조정지원 ▲비제조 중소기업이 제조·물류·유통·지식서비스산업으로 변경하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엔 양도세 50%를 감면한다. 장기결손 사업자가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해도 98년까지 양도세를 30% 깎아 준다. ▲유통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재래시장 재개발 건축비 50%를 중앙·지방정부가 공동지원하고 재건축허용면적을 확대하며 이전·재건축시 양도세 50%를 감면한다.
◇대기업 협력강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인력개발비를 지원할 경우 10% 세액공제해 주고 수탁업체 협력기금에 출연할 경우 전액 손비인정한다. ▲대기업의 부당인력스카우트를 규제하며 부당내부거래 및 출자·채무보증규제를 강화, 경제력집중을 완화한다.
◇인력난해소 ▲산업기능요원수를 3만9천명으로 확대, 중소기업위주로 배정하고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을 수 있는 지정업체를 7천2백80개로 늘린다. ▲여성경제활동을 위해 2천6백96개의 보육시설(보육수용능력 12만2천명)을 확충한다. ▲고령자적합직종에 사서보조원 구내매점원등 20개를 추가하고 이들 업종에 대한 공기업의 고령자 채용비율을 지난해 26·6%에서 40% 수준으로 확대한다. ▲시간제근로제도를 활성화한다.
◇관세율 및 수입규제개편 ▲획일적 관세율체계를 국제경쟁력수준에 따라 품목별로 재편해 중소기업보호가 필요한 업종은 세율을 올리고 원자재 및 중간재는 낮춘다. ▲국내물가안정과 경쟁촉진을 위해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최종소비재 중심으로 조기 해제한다.<이성철기자>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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