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3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4일 정인엔터프라이즈 대표 손정남씨가 『행정기관이 출판물의 음란성을 판정, 출판사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출판사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5조2항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이에따라 헌재가 법원의 제청을 받아들여 위헌결정할 경우 음란물에 대한 새로운 법적기준과 함께 출판업자에 대한 획일적 처벌규정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해 진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란성의 개념은 사회윤리적 가치와 연관된 상대적 개념이고 사회윤리 역시 추상적인 개념』이라며 『음란물에 대한 개념규정 없이 음란성 여부를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 등록취소의 제재를 가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94년 3월 자신이 발행한 화보집 「세미―걸」이 음란물로 판정돼 출판사가 등록취소 처분을 당하자 법원에 출판사등록금지 취소소송을 낸데 이어 해당법규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함께 냈다.<박정철기자>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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