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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내란실행 증거” 인식/검찰 언론통폐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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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내란실행 증거” 인식/검찰 언론통폐합 수사

입력
1996.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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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말살 「K공작계획」등 경위추적/배후·주도인물 구체규명여부 관심검찰의 「역사 바로잡기수사」가 12·12와 5·18에 이어 언론통폐합에 까지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언론통폐합이 12·12에서 시작해 5·18로 이어지는 신군부의 내란과 이들이 국가권력을 찬탈하는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다. 언론통폐합이 신군부 집권 시나리오의 주요부분중 하나이기 때문에 실체규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언론통폐합이 상징하는 신군부측의 언론통제와 관련해 당시의 권정달보안사정보처장, 이광표문공부장관, 이수정문공부공보국장등을 소환 조사했다. 특히 권씨에 대해서는 80년 3월 보안사 정보처가 작성한 언론통제공작인 「K공작계획」과 언론인해직사태를 집중 추궁했다.

이들외에도 언론통폐합을 사실상 기획주도한 허문도 전통일원장관과 보안사 언론대책반장이었던 신한국당의 이상재의원 및 언론대책반 관계자등이 가까운 시일내에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언론인해직과 언론통폐합으로 이어지는 신군부의 언론통제가 검열을 합법화한 계엄상황과 맞물려 신군부의 집권을 가능케 한 주요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신군부는 전두환씨가 최규하전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대통령직을 승계한 80년 9월 이후에도 언론통제를 통해 정통성없는 정권을 유지할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군부측은 「K공작계획」에 따라 언론인의 개별 신상과 성향을 파악한뒤 80년 8월에는 7백여명의 언론인을 강제 해직시키는 언론인 숙정작업을 먼저 단행해 언론을 무력화 시켰다. 그리고는 그해 11월 언론사 사주들을 보안사로 불러 강압적인 분위기 아래서 언론사 포기각서에 강제로 서명 날인케 했다. 언론통폐합조치로 전국의 63개 신문 방송 통신사중 44개가 문을 닫았다.

언론계는 통폐합조치 이후에도 제2의 언론계숙정이 있다는 설등에 시달리는등 위축된 분위기에서 언론최대악법인 언론기본법이 제정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검찰수사의 초점은 자율과 건전언론육성이라는 미명아래 폭압적으로 단행된 언론인 해직과 언론통폐합과정에 어떤 형태의 강압이 있었느냐와 이를 주도한 인사가 누구냐에 모아지고 있다. 이와함께 중앙언론사들이 특별한 이유없이 자매지나 방송매체등을 빼앗긴 이유도 집중적인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통폐합을 자행한 신군부는 영향력이 큰 중앙언론사중에서 신군부에 덜 협조적이었던 언론만을 골라 보복성 통폐합조치를 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한국일보가 최고의 경제정론지인 서울경제신문을 폐간조치당한 것이다. 당시 서울경제신문은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고의 수익을 자랑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경제지였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강제폐간당했다. 신군부측은 언론통폐합의 이유로 사이비언론척결과 건전한 언론기업육성을 내걸었으나 서울경제신문이 가장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우수한 경제지였음은 이미 88년 국회의 언론 청문회에서 입증된바있다.

검찰은 언론통폐합 조치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과 함께 신군부측이 내란을 달성해 가는 중요한 실행 과정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입증해 줄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나올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검찰의 언론통폐합에 대한 수사가 88년의 언론청문회에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언론통폐합의 실체를 어느정도 규명해 줄지가 주목된다.<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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