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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6.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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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대흡연전쟁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새해와 더불어 국민건강진흥법이 발효함에 따라 흡연자들의 설땅이 좁아질 만큼 좁아 졌다. ◆흡연에 대한 공세는 가히 전면적이다. 연건평 3천㎡(9백6평)이상의 사무용빌딩과 9백석 이상의 극장·지하상가·예식장·학원·의료기관 등 소위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제한된 흡연지역을 제외하곤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엔 2, 3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뿐만 아니라 지하상가·국내선항공기·철도차량내부·지하복도 등은 완전히 금연구역이 됐다. ◆금연운동에 앞장을 서온 미국에서는 벌써 실시해온 처방들이다. 의사당·백악관·국무부 등 공공건물들은 전면 금연구역이다. 비상계단은 물론 화장실에서조차 흡연이 허용되지 않는다. 담배를 피우자면 천상 건물밖으로 나와야 한다. 중요한 것은 금연규정 그 자체가 아니라 시민들이 얼마나 잘 지키느냐는 것이다. ◆미국인들은 우리보다 준법정신이 몸에 밴 탓인지 또는 금연운동의 강도가 강해서인지 거의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다. 이러한 흡연초토화작전에도 역시 골초는 남아 있고 담배회사들의 교묘한 저항 또한 집요하다. 흡연이 마치 마약취급당하는 분위기에서도 이글버거전국무차관(부시행정부)같은 사람은 상원외교위의 인준청문회에서 위원장의 양해 아래 담배 한대 피워 물기도 했다. ◆올해 우리나라는 1인당 GNP(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넘어선다. 삶의 질이 강조되고 있다. 금연도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금연운동연합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자 15세 이상의 흡연율 68.2%, 30대 이상 75%, 여성 20세 이상 3.4%다. 세계의 정상급수준이다. 차제에 금연붐이 일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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