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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료 납입유예기간 30일로 연장/16일이후 계약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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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료 납입유예기간 30일로 연장/16일이후 계약분부터

입력
1996.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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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따른 해약땐 사전통보 의무화재정경제원은 4일 자동차보험 약관 및 요율서를 개정, 자동차보험료 납입유예기간(분납예정일이 지나더라도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일정기간 여유를 주는 것)을 현행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가입자가 유예기간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사전통보없이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실효시킬 수 없도록 했다.

종합보험료 분납방법중 3회납과 11회납 방식을 폐지, 분납제도를 2회·4회·6회납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변경된 제도는 16일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약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자동차보험 분납일로부터 14일까지 보험료납입에 여유를 주었지만 앞으론 이 유예기간을 30일로 늘리기로 했다. 유예기간에도 보험료를 물지 않을 경우 현재는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나 이젠 반드시 서면으로 미납사실을 통보(최고)해야만 계약을 실효시킬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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