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 금융기관·세무서·중진공지부 참여/대출금 상환연장·징세유예 등 실질방안 결정정부는 4일 각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세무서 중소기업진흥공단등이 다각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역대책협의회」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키로 했다. 이는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대책을 마련키 위한 것으로, 이 협의회는 일시적 경영애로에 봉착했지만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출자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해주고 세금징수도 유예하는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5일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 주재로 전국 15개 시·도지역경제국장과 12개 중소기업진흥공단지부장등이 참석하는 「중소기업경영애로 지역대책협의회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의회 구성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부차원의 중소기업대책으로는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중진공의 전국지부를 간사기관으로 한 지역대책협의회를 이달중 구성해 중소기업 경영애로상담센터와 연계해 운영키로 했다.
지역대책협의회는 일시적 경영애로에 직면한 중소기업중 회생가능한 업체에 한해 관할 세무서장 및 은행 지역본부장의 권한으로 세금징수를 유예해주고 대출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는등의 지원책을 마련, 시행하게 된다. 또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는 사업전환자금을 지원해주고 기업 및 설비매각의 알선과 부실기업의 인수자 물색업무도 맡는다.
통산부와 각 시·도는 이날 회의에서 부산등 일부 시·도가 이미 설치, 운영중인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와 지역대책협의회를 통합 운영하거나 별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확정할 방침이다.<이종재기자>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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