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은 1억7천5백만원 지급하라”/“진상은폐 당시 경찰간부들도 손해배상 책임”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대법관)는 4일 지난 87년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군 유족이 국가와 고문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등은 유족에게 1억7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87년 박군 사망직후 유족들이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경찰로부터 9천5백만원을 받았으나 이는 단순한 위로금 정도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를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 포기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유족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또 당시 강민창치안본부장등 당시 경찰 간부들도 사건의 진상을 은폐, 유족에게 2중의 고통을 받게 하는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했으므로 고문경찰관들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군 유족은 87년 박군이 당시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중 물고문등으로 숨지자 소송을 내 93년 서울 고법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냈으나 피고측이 불복, 상고했었다.<현상엽기자>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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