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등 강제폐간 조사/허문도·이상재씨도 곧 소환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는 4일 80년 신군부측의 언론통폐합 조치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 당시 문공부 공보국장이던 이수정 전문공부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미 80년 당시 권정달보안사정보처장, 이광표문공부장관을 소환 조사한바 있다.
검찰은 특히 80년 11월 한국일보 자매지 서울경제신문 강제폐간등 신문사 11개, 방송사 27개, 통신사 6개등 언론매체 44개를 통폐합한 경위와 주도세력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에서 당시 보안사가 통폐합이후의 구체적 언론 통제방안을 날짜별로 사전입안하고, 언론사 포기각서 문안을 미리 작성, 44개사 언론사 사주들에게 자필각서를 쓰고 서명날인토록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곧 언론통폐합 조치및 언론기본법 제정을 주도한 허문도전통일원장관과 신한국당 이상재의원등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보안사와 국보위의 K공작계획언론인 숙정언론통폐합언론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치가 12·12사건으로 군권을 장악한 신군부측의 주도로 전두환보안사령관의 집권을 위해 수립,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본부장은 이와관련, 『당시 보안사 언론대책반이 언론사의 통폐합을 주도할 자격이 있는지와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목적등을 집중조사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5·18당시 광주 505보안부대장인 이재우씨와 보안과장 서의남씨, 김일옥7공수여단 35대대장, 박해준총무처총무국장등 4명을 소환, 광주 유혈진압 경위및 당시 광주보안부대의 역할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5일 이희성계엄사령관을 재소환 하는등 5·18 관련자 4명을 소환 조사키로했다.<김승일·이태희기자>김승일·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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