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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혜택범위 확대/실업급여 실직전 임금총액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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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혜택범위 확대/실업급여 실직전 임금총액 50% 지급

입력
1996.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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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3일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고용보험의 혜택범위를 크게 늘리는 내용의 대폭적인 고용보험제도개선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개선안에 따르면 기업체가 근로자를 위탁 또는 직접교육할 때 고용보험에서 보조하는 지원비를 대기업은 현재 훈련비의 50%에서 70∼80%로, 중소기업은 67%에서 90∼100%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또 50세이상 근로자가 퇴직후 재취업에 대비해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을 경우 지급하는 고령자수강장려금은 「50만원 한도내 수강비용의 50%」에서 「100만원 한도내 수강비용의 90%」로 대폭 인상했다. 이와함께 이공계 대학진학 근로자로 한정했던 연리 2∼3%의 학자금대부자격도 전문대 이상 모든 학과로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7월1일부터 지급되는 실업급여도 당초 가족수당 급식수당 등 복리후생적 임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키로 했다가 복리후생적 임금을 모두 포함한 실직전 임금총액의 50%로 개정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고용보험료 징수액은 노동부가 추정한 목표액보다 약 1,000억원이 많은 3,352억원이 징수됐으나 지급액은 당초 편성된 400억∼500억원의 5∼6%선인 28억2,0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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