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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제범위 확대/외판관리인 판매 용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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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제범위 확대/외판관리인 판매 용역 포함

입력
1996.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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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축협 사료 올해 말 연장/컨테이너 재수출기간 무관재정경제원은 3일 앞으로 외판원 관리인이 제공하는 판매 용역에도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경원이 지난해말 개정한 부가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재 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외판원의 판매 용역 대상에 판매회사와 계약을 맺고 독립적으로 외판원을 관리해주고 외판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외판원 관리인을 포함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축협조합생산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기한이 올해말까지로 연장된데 맞추어 시 이상 지역 농·축협에서 판매하는 지역축협생산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기한도 올해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컨테이너는 수입물량의 99.9%가 수출용인 점을 감안, 그동안 1년이내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간에 관계없이 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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