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한기준 30만∼7만5,000명 점차접근/조정후 기준초과·미만 예외인정 난제여야의 선거구획정 줄다리기가 3일부터 재개됐다. 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협상은 어떤 모양새로든지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드러나 있는 쟁점과 타결방향을 분석해본다.
◇인구상하한선 설정 신한국당은 30만∼10만명, 국민회의는 28만∼7만명, 자민련은 30만∼7만5천만명안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당은 내부적으로 현 선거구의 조정규모를 가장 적게하면서 선거구 축소숫자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있다. 여기에 부합하는게 현 인구상한선 30만명은 그대로 두고 하한선만 7만5천명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따라서 인구상하한선은 30만∼7만5천명선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예외인정 인구상하한선을 이렇게 결정할 경우 인구하한선에 못미치거나 상한선을 초과하는 단일선거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이다. 예를 들어 신한국당에는 부산의 해운대구·기장군(37.5만명, 95년 11월30일 현재), 인접 사상구(29.4만명)나 북구(28.2만명)에 붙일 경우 다시 분구문제가 발생하는 부산 강서구(7.3만명)등이 부담요인이다. 신한국당은 해운대구의 일부를 기장군과, 사상구나 북구의 일부를 강서구와 각각 합쳐 별도의 선거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하려면 시·군·구의 일부가 다른 국회의원선거구에 속하지 못하도록 돼있는 현행 선거법에 예외규정을 신설해야한다. 아예 행정구역일부를 개편해 두 지역의 인구수를 늘리는 방법도 거론된다.
이에비해 국민회의로서는 인구수 7만5천명미만인 전남 ▲영암 ▲신안 ▲장흥 ▲보성 ▲화순선거구가 관심지역이다. 국민회의는 최선책으로 인구수가 7만5천명에 근접하는 완도(7.3만명)등을 하한선 예외로 설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차선책으로는 전남 선거구 몇개를 다시 배열해 선거구감소 숫자를 하나라도 줄이겠다는 속셈이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도농통합시 예외 철폐문제를 대여협상카드로 고려하고있다.
◇기타 지난해 11월말 현재 인구수가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 서울 노원을, 강서을 선거구등의 추가분구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여야는 이들 지역내에서의 동별 경계조정등을 통해 분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인구수 산정기준은 지난해말 총무회담에서 여야가 의견을 접근시킨 95년 11월30일안이 유력하나 유동적이다.<신효섭기자>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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