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애연가들 “담배와의 전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애연가들 “담배와의 전쟁”

입력
1996.01.04 00:00
0 0

◎건강증진법 시행따라 금연구역 늘어나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에 금연비상이 걸렸다. 신정연휴를 보내고 첫 출근한 직장인들은 곳곳에 붙은 금연경고문과 흡연구역 지정푯말을 보고 담배와의 전쟁을 실감해야 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1청사는 각층 비상계단과 1층로비만 흡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과천 정부2청사 건물마다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곳 이외에는 금연입니다」라는 경고문이 붙었다. 일반건물에서는 아직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을 모르는 애연가들이 비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혐연자들로부터 면박을 당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연면적 3천㎡(9백9평)이상 사무용빌딩과 2천㎡(3백3평) 이상 상가등 복합건축물에 흡연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흡연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3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않는 시설주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종오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