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법 시행따라 금연구역 늘어나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에 금연비상이 걸렸다. 신정연휴를 보내고 첫 출근한 직장인들은 곳곳에 붙은 금연경고문과 흡연구역 지정푯말을 보고 담배와의 전쟁을 실감해야 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1청사는 각층 비상계단과 1층로비만 흡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과천 정부2청사 건물마다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곳 이외에는 금연입니다」라는 경고문이 붙었다. 일반건물에서는 아직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을 모르는 애연가들이 비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혐연자들로부터 면박을 당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연면적 3천㎡(9백9평)이상 사무용빌딩과 2천㎡(3백3평) 이상 상가등 복합건축물에 흡연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흡연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3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않는 시설주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종오기자>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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