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국가사무 가운데 지방공업단지 지정과 의약품 수입허가등 1백10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키로 했다.이에 따라 91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이양된 사무는 모두 1천31건으로 늘어났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분담률은 13%에서 18%로 높아졌다.
이양되는 사무를 분야별로 보면 지방공업단지 지정등 건설교통 분야 37건, 의약품 수입허가등 사회복지행정 분야 23건, 열 사용 기자재 제조업등 지역경제분야 12건, 법인어촌계 설립허가등 농림수산행정 분야 21건, 내무행정 분야 17건등이다.
이중 시·도립대학 총·학장 및 교수 임용 학생 정원관리등은 법률개정이 필요해 점진적으로 이양키로 했다.
건설교통 분야의 경우 1백만㎡미만 지방공업단지의 지정 승인 외에도 도시계획 입안 및 수립 결정, 도시 재개발사업 계획결정 및 구역지정등 중요한 건축관련 사무들이 포함돼있다.
총무처는 3백9개 사무를 이양대상으로 선정해 검토한 끝에 1백10개 사무를 우선 이양키로 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