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후유증경고 무시 성형수술 병원과 의사 배상책임없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후유증경고 무시 성형수술 병원과 의사 배상책임없다”

입력
1996.01.04 00:00
0 0

◎서울지법 판결서울지법 민사 합의15부(재판장 김성수부장판사)는 3일 김모씨(서울 송파구 오금동)가 한양대병원과 이 병원 의사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잦은 성형수술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요구,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병원측과 의사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는 최근 여성들의 무분별한 성형수술이 늘어나면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형수술 후유증은 물론 예기치 못한 장애에 대해 의료진과 환자측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가 5차례나 얼굴 성형수술을 시도, 안면감각 이상, 발음장애, 귀 감각이상, 두통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의료진이 수술로 인한 부작용과 후유증은 물론, 잦은 수술로 인한 예기치 못한 장애를 사전에 고지한 만큼 병원측에 과실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