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1일 올해 1학기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전면시행될 「종합생활기록부 관리지침」을 확정, 발표했다.지침에 따르면 교과별 성적은 학업성취도와 특기사항등 14개 항목을 일정기준에 따라 절대평가한 뒤 「수 우 미 양 가」 5단계로 기재토록 했다.
기재항목은 교과별 성취도및 백분위 석차등 학습발달상황을 비롯,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신체발달 ▲심리검사 ▲진로지도 ▲특별활동 ▲행동발달상황등 기존 9가지 평가항목과 ▲수상경력 ▲자격증취득 ▲봉사활동 ▲종합의견 ▲국교 영어회화 자연보호활동등 모두 14개 항목이다.
영어회화 및 자연보호활동은 국교 3∼6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장 재량시간을 활용하게 된다. 출결·특별활동등 특기사항은 점수화하지 않고 6하원칙에 따라 객관적 사실만 간단히 기록하도록 했다. 수상경력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대회와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정된다.
교육부는 고교 종생부를 97학년도 입시부터 국·공립대 필수전형자료로 입시총점의 40%이상 반영하고 98학년도 이후에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사립대는 97학년도부터 반영여부 및 비율, 방법등을 자율결정한다.<최성욱기자>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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