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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 방위지침 개정키로/일,극동지역 분쟁시 자위대출동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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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 방위지침 개정키로/일,극동지역 분쟁시 자위대출동 구체화

입력
1995.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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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재무 특파원】 일본방위청은 일본이 무력침공을 받는 등 유사사태 발생시 자위대와 미군이 공동으로 취해야 할 기본방침인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고 마이니치(매일)신문이 30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미일안보조약의 제6조 「극동유사조항」을 지난 11월 각의에서 결정된 신방위대강 취지에 맞게 고치는 것이 개정작업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방위청은 신방위대강에서 미일안보체제가 일본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확보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극동유사조항의 미일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일본이외의 지역에서의 유사시 자위대 출동, 미군측에 기지 제공 등 편의제공문제를 보다 구체화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해석에 저촉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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