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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경유 황함유량/허용기준 단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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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경유 황함유량/허용기준 단계 강화

입력
1995.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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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30일 내년 1월1일부터 경유의 황 함유규제치를 현행 0.2%에서 0.1%이하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또 98년부터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0.05%이하로 강화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현재 등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0.08%도 점진적으로 낮춰 수년안에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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