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관련 4백80만명 “최다”/벌과금·범칙금 면제 총5백18억정부는 30일 광복 50주년을 기념해 지난 2일 공포, 시행된 일반사면령에 따라 747만여명이 사면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벌과금과 범칙금의 집행이 면제된 인원은 모두 136만여명으로, 벌과금및 범칙금 면제 총액은 518억여원이다.
이번 사면조치의 수혜인원은 도로교통법상의 벌점삭제등 교통법규 관련자가 480만2,000여명, 통고처분및 즉심 관련자 185만여명, 일반형사사건 관련자 76만5,000여명, 징계사면 관련자 5만3,000여명 등이었다.
또 죄명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자가 가장 많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의 순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교통관련법규위반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8·15 특별대사면과 함께 법질서의 근간과 안정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사면 혜택이 돌아가도록 일반 사면대상범위를 대폭 넓혔다』고 밝혔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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