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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한국인 납부 후생연금/일서 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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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한국인 납부 후생연금/일서 지급결정

입력
1995.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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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공동=연합】 일본 후생성은 29일 태평양전쟁중 나가사키(장기) 조선소에 징용됐던 한국인 원폭피해자 김순길(73·부산거주)씨가 당시 가입했던 후생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을 받아들여 연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후생성은 나가사키 관할 사회보험사무소가 시효만료를 이유로 김씨의 연금 수당금 지급요구를 기각한데 대해, 시효기산점 산정의 잘못등을 들어 관할사무소의 불지급 처분을 취소토록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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