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29일 일반 정육점(소매점)에서도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등급별 부위별로 나눠 판매토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내년 한해동안을 자율계도기간으로 정해 위반업소에 대해 처벌하지 않으나 97년 1월1일부터 이 제도를 어기는 정육점에 대해 15일이상의 영업정지처벌을 내리기로 했다.농림수산부가 이날 발표한 「육류 등급별 부위별 판매제 확대계획」에 의하면 대상육류는 우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쇠고기의 등심 채끝과 돼지고기의 목심 삼겹살로 한정했으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쇠고기 및 돼지고기 전부위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와 함께 현재 국내산 쇠고기가 무조건 한우쇠고기로 판매되고 있는 점을 감안, 모든 정육점에서는 한우·젖소·육우 쇠고기로 철저히 구분 판매토록 했다.
한편 97년1월1일이후 이 제도를 위반하는 업소는 1회위반시 15일 영업정지, 2회 위반시 1개월 영업정지, 3회위반시 2개월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