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동선수의 승소는 스포츠계도 신인선수확보 및 육성과 구단운영등에 현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뜻깊은 결정이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아마야구 국가대표 출신 특급투수인 임선수가 1차지명구단인 프로야구팀 LG를 상대로 낸 지명무효가처분 신청에 대해 「취업자유박탈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임선수는 일본진출의 길이 열린 것이다.법원이 현대판 「노비문서」라고 일컬어진 프로야구 신인선수 지명제도에 제동을 건 것은 선수권리 존중이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스포츠계에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신인지명 규약개정은 물론 모든 스포츠의 신인선수 선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프로야구계는 구단위주로 운영돼 왔다. 각구단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1차 지명선수는 영구, 2차 지명선수는 3년간 지명권을 보유한다는 규약을 만들어 이를 고집해 왔다.
프로야구 초창기에는 육성이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었으나 창설 15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이는 시대 감정과 맞지 않는다. 미국 일본이 신인선수 지명은 희망선수에 한하며 1차 지명선수라도 보유기간이 1년을 넘지 않고 현역선수도 6년과 10년이 지나면 자유계약선수(FA)로 풀어주는 것과 비교하면 구단의 독단이라 할만하다.
최근 KBO는 선동렬 선수의 일본진출을 계기로 영구였던 1차 지명선수의 보유기간을 5년으로 완화했지만 이같은 조치로는 권리가 충분히 존중될 수 없다는 것이 선수들의 불만이다. 5년이면 선수의 전성기가 지날 것은 뻔한 일이다. 선수는 구단의 직원이 아니라 능력을 파는 하나의 「1인기업체」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의 흐름이다.
사실 선수를 키우기보다는 뛰어난 선수를 끌어다 마음대로 부리는데 무게를 둔 것이 우리 구단의 실정이다. 이같은 사고방식은 구단운영 전반에 깊이 파고 들고 있다. 창설 15년이 되도록 자체구장을 가진 구단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 투자는 하지 않고 고작 1만여명을 수용하는 구장에 만족하니 흑자가 날 수 없다.
KBO와 각구단은 이번 판결을 프로야구 현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임선수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프로야구계가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못한 결과란 자책에서 임선수의 앞길을 열어 주는등 문제를 순리적으로 풀어야 한다. 신인선수 지명제도도 미국 일본과 비슷하게 개정하고 자유계약선수제도를 도입하며 선수대우도 어린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개선하는등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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