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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단형자동차 등 25품목 수입선다변화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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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단형자동차 등 25품목 수입선다변화 지정해제

입력
1995.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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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187개 수입선다변화 지정품목 가운데 국내업체의 경쟁력이 확보된 배기량 1,500∼2,500㏄의 세단형 자동차(디젤엔진)와 자동차용무선전화기등 25개 품목을 내년부터 해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이들 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직수입할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1일부터 수입선다변화 지정품목에서 해제되는 품목은 ▲스테이션왜건(배기량 3,000cc이상) ▲진공펌프 ▲선박용 또는 어업용 기기 ▲디지털형 자동자료 처리기계 ▲인쇄용 제반용지 ▲공기압축기 ▲플라스틱제 상자 ▲세단형 자동차(배기용량 1,500∼2,500cc) ▲자동차용 무선전화기등이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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