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차철순 부장검사)는 올해 서울대병원에서 수혈착오사고 6건과 투약착오 사고 9건등 모두 15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을 밝혀내고 장모(27)씨등 레지던트 과정의 의사 5명과 간호사 16명, 임상병리사 1명등 병원관계자 22명을 의료법위반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혈액형이 O형인 직장암 환자 김모(68)씨에게 착오로 B형 혈액을 40㏄수혈, 김씨가 호흡곤란을 겪다 3시간후에 사망했다. 또 10월에는 백혈병 환자인 유모(7)군에게 근육주사용 주사를 잘못 투여, 환자가 후유증에 시달렸다.
검찰조사결과 이밖에 ▲환자가 바뀐 사실을 모른채 다른 환자용 항암제를 주사한 경우 ▲의무일지의 기재누락으로 환자가 똑같은 약을 2번 맞은 경우 ▲간호사가 의사의 투약수치를 잘못 알고 10배 이상 과다하게 투약한 경우등 사례도 있었다.<박진용 기자>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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