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줄고 여성분야 상황호전/시국사건 법절차 미준수 사례많아대한변협은 28일 94년도 각 부문별 인권상황을 개관한 인권보고서를 발간, 『94년은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타고 신체자유와 여성분야 등에서 인권상황이 호전됐으나 북한의 김일성 사망이후 신공안정국현상이 나타나는 등 개혁과 보수흐름이 혼재된 과도기였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불법체포·구금, 가혹행위 등 강제수사관행이 어느정도 줄어들고 구속영장기각률과 보석허가율이 높아지는 등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부분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국사건의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치 않는 사례가 여전히 많아 전체적으로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94년 1월부터 8개월간 9만5,000여건의 구속영장이 신청돼 7.2%인 6,900여건이 기각돼 93년의 6%보다 구속기각률이 높았다. 보석의 경우도 2만5,000여건이 접수, 이중 1만3,000여건이 허가돼 보석허가율이 55.1%로 93년 53.4%보다 높았다. 변협은 94년에는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욕구가 표출됐고 특히 여성부문에서는 국회내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와 고용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또 검찰이 김일성의 사망이후 형성된 신공안정국을 주도하며 법상식에 반하는 정책적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그 예로 94년 10월 12·12 고소 고발사건처리를 들며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씨 등 대부분의 피고소인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법적판단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정치적 결정으로 직권남용이고,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처사였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이밖에 대법원중심으로 진행된 사법개혁에 대해 시·군법원설치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일단 사법역사상 획기적인 일로 평가했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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