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컴퓨터 단층촬영 의보 적용/극장서 뉴스상영의무 폐지/국교명칭 초등학교로 바꿔/시내버스요금 카드제 실시일반 학원서 운전면허시험/도심지 진입 1∼2인승 차량 혼잡통행료 부과/3년보유 1가구1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96년 새해는 쥐의 해인 병자년. 새해에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제도 및 법률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 세제 금융 보건복지 교육 노동 주택·토지 교통 기업 정보통신 과학 환경 농림수산 국방 등 각 분야에 걸쳐 달라지는 내용들을 소개한다.
▷세제◁
▲소득세율인하=최고세율이 45%에서 40%로 낮아지고 세율구조도 5∼45%의 6단계에서 10∼40%의 4단계로 조정된다. 근로소득공제는 기본금액이 31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공제한도는 69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인적공제는 기초공제(현재 72만원)와 배우자공제(현재 54만원), 부양가족공제(현재 1인당 48만원)등이 각각 1인당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녀의 경우 2인이내의 제한이 폐지된다. 교육비공제 대상도 초·중·고교생 자녀에서 유치원생(1인당 70만원) 및 대학생(1인당 230만원)자녀까지로 확대되며 직장여성근로자 또는 독신남성근로자에 대해 만 6세이하의 자녀 1인당 50만원씩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양도소득세율이 40∼60%의 5단계에서 30∼50%의 3단계로 인하되고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3년보유로 완화된다. 상속세는 최고 50%, 증여세는 최고 55%에서 각각 최고 40%로 낮아지고 배우자에 대한 상속 및 증여세 공제는 다소 인상돼 세부담이 줄어든다.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이 상속 개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서 상속 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저축의 축소=근로자장기저축과 근로자주택저축, 주택청약저축, 장학적금, 국민주신탁,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증권저축등 7개 저축상품의 경우 95년 불입분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됐으나 내년부터는 10%의 세율로 과세된다.
▷금융◁
▲금융불량거래자 해제 요건 완화=내년 1월부터 50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정보 주의거래처로 등록되더라도 연체대금을 갚는 즉시 블랙리스트에서 삭제돼 향후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지않게 된다.
▲저축·보통예금 타인 양도 허용=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등 단기금융상품과 정기예·적금, 상호부금등 적립식 예금에만 허용됐던 타인 양도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까지 확대된다.
▲할부금융제도 시행=자동차와 가전제품등 값비싼 내구재와 주택, 기계등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필요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를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할부금융사가 문을 연다.
▲예금보험제도 도입=6월부터 은행의 파산에 대비한 예금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가 신설된다.
▲직불카드 시행=신용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나 사용 즉시 결제계좌에서 사용자금이 빠져나가는 직불카드가 2월1일부터 선을 보인다.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책임보험 가입차량에 의해 타인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하는 경우 보상되는 금액이 사망과 부상, 후유장애별로 각각 1,500만원, 600만원, 1,500만원에서 3,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8월1일부터 시행)
▷건설◁
▲주상복합건물 주거용 면적비율 확대=주거용 면적비율이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되고 총 주택의 세대수 제한도 폐지된다.
▲건축신고대상 확대=단독주택의 경우 100㎡ 이하까지로 신고대상이 확대되고 축사 뿐만 아니라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도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녹지지역내 건폐율 확대=20% 이하에서 40% 이하로 늘어나고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도 350㎡에서 200㎡로 줄어든다.
▷교통◁
▲혼잡통행료 부과=지방자치단체가 도심지 혼잡지역을 지정하고 일정시간대에 이곳을 통과하는 1∼2인승 차량들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시내버스요금체계 개선 및 고급 우등고속버스 도입=토큰 및 현금제로만 돼있는 시내버스요금체계에 요금카드제가 추가되고 화장실 및 세면대가 부착된 고급형 우등고속버스가 도입된다.
▲자동차정기점검 의무폐지=자동차 정기점검에서 노후사업용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 수검의무가 10월부터 폐지된다.
▲경자동차에 대한 세율인하등 세제지원=800㏄ 이하 경자동차의 등록세율을 5%에서 2%로 인하하고 면허세를 50% 인하하며, 1가구 2차량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
▲3,000㏄ 이상 대형 승용차 자동차세 세율 인하=비영업용 3,000㏄이상은 ㏄당 410원에서 310원으로, 비영업용 3,000㏄ 초과는 ㏄당 630원에서 370원으로 인하된다.
▲지프형 승용자동차 세율 인상조정=배기량 2,000㏄이하에 대해 영업용은 ㏄당 10원, 비영업용은 ㏄당 160원으로 조정하는 등 9∼21%까지 차등 인상한다.
▷보건복지◁
▲노인복지=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이 현재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르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의료보험 혜택을 연중 실시하며 버스승차권대신 교통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장애인복지=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험이 연중 적용되며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이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의료보험급여확대=의료보험가입자의 연간 보험적용기간이 210일에서 240일로 연장되고 컴퓨터단층촬영(CT)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환경◁
▲폐스티로폼 분리수거 대상품목 지정=폐스티로폼이 재활용가능 품목으로 지정돼 3월부터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농림수산◁
▲농지법시행=새 농지법 시행으로 농지소유상한이 대폭 완화돼 농업진흥지역안은 소유상한선이 폐지되며 농업진흥지역밖은 현행대로 3ha의 상한선을 유지하되 시장·군수의 허가가 있으면 5ha까지 소유가 가능해진다. 도시인도 농사지을 의사만 있으면 농지를 구입할 수 있으며 농지의 위탁경영범위도 확대돼 주요 농작업의 3분의1이상 또는 연중 30일이상만 영농에 종사하면 나머지 농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정보통신◁
▲시외전화사업 경쟁 개시=1월 1일부터 (주)데이콤이 시외전화 서비스에 들어감에 따라 시외전화 사업은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복수 경쟁체제를 맞게된다. 데이콤의 시외전화를 이용하려면 지역번호 앞에 사업자 식별번호인 082번을 누르면 된다.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 디지털 이동전화 상용서비스 개시=한국이동통신은 디지털 방식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1월부터 부천·인천 지역, 3월부터 서울지역에서 제공하며 제2이동전화 사업자인 신세기통신도 6월부터 서울, 인천등 경기권에서 서비스에 돌입, 디지털이동전화의 도입과 함께 이동전화도 복수경쟁시대에 접어든다.
▲이동전화 설비비 및 요금체계 조정 시행=2월부터 이동전화에 가입할때 65만원씩 내던 설비비가 폐지되는 대신 가입보증금 20만원이 신설된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설비비는 2, 3월에 반환되며 2월1일부터 휴대전화에 가입할때는 30만1,000원만 내면 된다. 통화료는 월기본료가 2만7,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내리는 대신 10초당 통화료는 25원에서 32원으로 오른다.
▷내무◁
▲주민등록 온라인 열람및 등·초본 발급대상 확대=본인 또는 세대원, 직계 존비속, 가족에게만 제한돼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대상을 정당한 이해 관계가 있는 제3자까지 전면 확대 발급한다.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서 접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던 것을 팩스접수도 가능토록 한다.
▷법무◁
▲내외국인 출입국신고 간소화=입국신고서와 출국신고서가 내·외국인 구분없이 1개 서식으로 통일되고 신고서 표기 문자도 한글외에 외국어도 임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어음·수표법 개정=서명만으로 어음·수표의 발행과 배서가 가능하게된다.
▷교육◁
▲국민학교 명칭변경=국민학교의 명칭이 초등학교로 바뀐다.
▲국민학교 입학연령 탄력운영=만 5세 어린이중에서 학부모가 희망하고 학급당 인원이 39명이하일 경우 생년월일순으로 국교에 조기 입학이 가능해진다.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초·중·고교별로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은 국교에서 1회, 중학교와 고교를 합쳐 1회등 총 2회까지 월반하거나 조기졸업할 수 있다.
▷문화◁
▲박물관·미술관진흥법시행령 개정=공립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가 어른 500원(단체 400원), 어린이·군인·청소년 250원(200원)에서 어른은 700원(550원), 어린이·군인·청소년 300원(250원)으로 인상되며 노인은 무료로 바뀐다.
▲공연법 개정=모든 공연에 연소자 관람여부와 범위를 등급별로 나누는 연소자관람 등급제가 실시된다.
▲영화진흥법 제정=극장의 뉴스영화 상영의무가 폐지되며 단편·소형영화 및 영화제 상영영화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는 사전심의가 면제된다.
▷노동◁
▲실업급여 지급=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실직시 실직전 임금의 50%를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30일 내지 120일간 지급한다.
▲기능대학졸업자 학력인정=기능대학의 다기능 기술자 과정 졸업자에 대해 전문대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 정비=기능계 기술자격중 섬유기계 기능장 등 24개가 신설되고 32개 유사종목이 14개로 통폐합되며 수요가 낮은 기어절삭 기능사 2급등 18개 종목은 폐지된다. 또 기능사2급 취득후 기능장 취득을 위한 소요경력기간이 14년에서 9년으로 단축된다.
▷경찰◁
▲도로교통법 개정=지방경찰청 산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만 치러지던 운전면허시험이 상반기부터 일반 운전학원에서도 허용된다. 기능시험도 코스와 주행구간이 연결된 도로 축소형 연결코스 시험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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