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로 공소시효가 끝난 6·27 4대 지자제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결과 3천2백36명이 입건돼 이중 1천6백56명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율은 역대선거사상 가장 높은 51·2%로 집계됐다.대검공안부(부장 최병국 검사장)는 28일 4대 지방선거사범 단속결과를 발표, 고소·고발 또는 검·경의 직접수사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광역단체장선거관련 1백96명(구속 18명), 기초단체장관련 6백28명(〃86명), 광역의원선거관련 5백27명(〃34명), 기초의원선거관련 1천8백85명(〃1백28명)등 모두 3천2백36명이며 이중 2백66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