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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전주곡 여부 주목/5·18 등 관련자 39명 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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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전주곡 여부 주목/5·18 등 관련자 39명 출국 금지

입력
1995.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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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안된 사람 일부 포함/사전 출국자는 귀국종용검찰이 12·12 및 5·18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지난 2일부터 27일까지 모두 39명을 출국금지조치 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국금지조치가 통상 피의자 신병 및 참고인 진술확보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과 대상이 수사진행과 더불어 순차적으로 증가한점 등에 비춰 수사선상에 오른 39명의 좌표를 곱씹게 해준다.

출금자 39명은 ▲전두환씨 등 12·12와 5·18사건 피고발인 12명 ▲12·12 피고발인 5명 ▲5·18 피고발인 12명 ▲사공일씨 등 비피고소·고발인 등이다.

12·12사건과 관련, 경복궁모임에 참여해 반란모의참여및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유학성 당시국방부군수차관 등 9명의 「반란지휘부」는 지난 9일 출국금지돼 수사초기부터 이미 사법처리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경복궁모임 참여자로서 출금대상에서 빠진 김진영 3경비단장은 조만간 출금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수사직전 출국한 박희도 등 2명은 귀국을 종용받고 있다.

정승화 육참총장연행을 수행, 중요임무종사혐의 등이 적용됐던 허삼수 보안사인사처장 등 보안사팀도 빠짐없이 출금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인 허삼수씨와 허화평씨는 12·12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지난 24일 막바지에 출국금지됐다.

5·18과 관련, 출국금지된 24명중 이희성 계엄사령관과 주영복 국방장관 등은 5·17 비상계엄확대조치에서부터 국보위 설치운영까지 일련의 내란혐의와 연관돼 있다.

또 박준병 20사단장, 정특전사령관 등 광주진압군 지휘부뿐만 아니라 병력을 실제 운용한 안부웅 11공수61대대장 등 대대장급 장교 5명도 출국금지돼 양민학살부분에 대한 강도높은 사법처리를 예고해 주고 있다.

한편 검찰이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 사공일 5공경제수석 등과 안현태 전경호실장, 김종상씨 박상준씨, 이재우씨, 정웅 31사단장과 이상재 보안사 언론대책반장 등은 이번 수사에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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