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깨고 결정문도 선고이후에 작성헌법재판소의 의원 선거구 위헌선고는 전례를 깨고 결정문조차 미리 작성하지 않는등 철벽보안속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실무 총괄책임자인 윤용섭 연구부장 조차 『어젯밤 늦게 보도를 통해 선고사실을 알았다』고 말할 정도다. 헌재는 26일 하오 5시가 돼서야 언론에 선고사실을 기습적으로 공개했다.
지난 15일의 5·18관련 헌법소원의 종결선고때와 마찬가지로 선고 하루전날 일과가 끝나기 직전에 통보한 것이다.
소원 청구인들에게는 지난주말에 선고사실이 통지됐으나 헌재 관계자들에게는 함구령이 내려졌다. 선고는 예정시각보다 조금 늦은 상오 10시20분께 1층 대심판정에서 있었다.
김용준 소장이 결정주문과 이유를 읽은데 이어 조승형 재판관등이 소수의견과 보충의견등을 읽었다. 상오 11시께 선고가 끝났다.
소장실로 돌아온 김소장은 곧바로 윤연구부장에게 각 재판관이 낸 의견서를 주고 결정내용을 설명한 뒤 빠른 시간내에 이를 정리해 결정문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결정문 초고를 작성해 선고를 한뒤 당사자에게 보내기 전에 자잘한 자구나 쉼표정도를 고치는 관행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윤연구부장은 이때가 돼서야 보도진에게 10여분간 취지를 설명했다.
헌재측은 전격선고 배경을 『결정내용이 사전에 알려지는 비극을 막기 위해 고도의 보안을 유지한 비밀평의를 수차례 가진 뒤 아예 결정문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헌재가 앞으로도 계속 보안유지를 위해 선고를 먼저 하고 결정문을 작성한다면 재판관행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평했다.
헌재가 너무 서두른 탓인지 한 재판관은 『선거구 획정에 관한 개정법안이 얼마전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얘기가 있다』고 잘못된 사실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헌재는 이바람에 선고예정시각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이를 확인하느라 진땀을 흘려야만 했다.
전격적으로 이뤄진 선고배경을 놓고 『헌재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들을 가능한한 신속히 선고함으로써 본분을 다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정치권의 언급이 있자 서둘러 선고를 한 것은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부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현상엽 기자>현상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