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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 전 노동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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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 전 노동 집행유예 선고

입력
1995.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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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27일 산업은행 총재재직시 12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에 추징금 3억3천5백만원이 선고된 전노동부장관 이형구(54)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수재)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에 추징금 3억3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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