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택지 30% 대형용 민간매각내년부터 주택공사도 미래형주택을 지을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를 넘는 중대형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들이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지급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상여금폭이 현행 165∼365%에서 125∼425%로 넓어지게 된다.
정부는 27일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우선 주공의 경우 현재는 택지규모 18만평이내에서 전용면적 최고 25.7평(대부분 18평)의 국민주택규모만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3세대 동거형(조부모·부모·손자세대 함께 거주) ▲임대가구 분리형(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거주) ▲골조완공후 분양하는 주택등 미래형 주택에 한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공의 택지개발규모를 30만평으로 늘리고 이중 30%(9만평)까지는 대형주택용지로 민간건설업체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앞으론 주공이 짓는 아파트는 물론 주공아파트 단지내에 중대형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재경원은 주택공사의 주택전용면적과 택지개발면적을 제한한 결과, 18만평의 대규모 지역에 수요가 적은 소형주택만 밀집돼 조기에 슬럼화하는 경향이 있는데다 대단위 일괄개발이 어려워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정부투자기관의 생산성향상 유도를 위해 연 300%의 정기상여금외에 별도로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인센티브 상여금폭을 ▲현행 최저 165%, 최고 365%에서 ▲앞으론 최저 125%, 최고 425%로 확대키로 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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