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골조공사 사실 인정”/우성측도 손배 연대 책임지난 6월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관련피고인 2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사고발생 1백82일만인 27일 열려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번 재판은 삼풍측 7명, 우성건설측 4명, 뇌물받은 공무원 12명등 피고인 25명에 변호인이 무려 31명, 수사기록 1만2천여쪽, 공판기록 5천여쪽, 법정에 나와 진술한 증인만 49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재판이었다.
이번 재판에서 최대의 관심은 백화점 붕괴의 시발점으로 드러난 백화점 A동 5층 골조공사를 삼풍과 우성건설중 누가 시공했는지 여부였다. 이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몫과 직결되기 때문에 양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삼풍과 우성측이 작성한 「협의타결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우성측이 원래 계약한 철근사용량보다 많은 철근을 사용한 점등으로 미루어 우성측이 5층 골조공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성측은 앞으로 유족들이 낼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삼풍측과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함께 지게 됐다.
재판부는 또 이번 재판의 또다른 쟁점이었던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모두 수뢰사실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삼풍백화점 시공 및 유지관리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참여한 이준 회장 외에 삼풍직원 및 우성측 관계자, 공무원등 관련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총체적 부실이 빚은 대형참사를 엄단하겠다는 법원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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