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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등 불연성자재 사용 의무화/건교부,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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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등 불연성자재 사용 의무화/건교부,내년부터

입력
1995.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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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7일 내년부터 문을 여는 노래연습장(노래방) 단란주점 룸살롱등 유흥주점은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내부마감재를 불연성 자재로 설치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입법예고중인 건축법시행령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내년 1월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지금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있는 노래방은 불연성 내부마감재 의무사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바닥면적 200㎡이상인 경우에만 위락시설로 간주, 불연성자재를 사용토록 해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재산피해가 커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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