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7일 「96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지침」을 확정, 내년도 건물분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올해수준으로 동결하되 단독주택의 과표산정시 지하실 면적을 포함시키고 전용면적 40평이상 공동주택의 가산지수(산출된 세액에 일정비율 만큼 가산하는 지수)를 인상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하실이 있는 단독주택과 중대형 아파트의 내년도 건물분 재산세의 인상이 불가피하나 내무부는 지나친 세금인상이 없도록 인상 상한폭을 10%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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