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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구획정 위헌/헌재결정/인구편차 과다 평등선거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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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구획정 위헌/헌재결정/인구편차 과다 평등선거 위배

입력
1995.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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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전 법개정 불가피헌법재판소(소장 김용준)는 27일 이동환(부산 해운대구)씨등이 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 11조 1항의 평등권과 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4월11월로 예정된 제15대 총선전에 통합선거법을 개정, 현행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현행 선거구중 인구가 가장 많은 해운대·기장군구와 가장 적은 전남 장흥군구를 비교할 때 인구편차가 5·87대 1인 점등 국민 1인의 투표가치가 선거구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1인 1표의 균등한 선거권을 규정한 헌법의 평등선거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충북 보은·영동선거구의 경우 특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데도 옥천군을 사이에 두고 완전히 분리된 보은군과 영동군을 1개 선거구로 획정한 전형적인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식 선거권 침해사례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재판부는 『선거구 획정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어 1개 선거구가 위헌일 경우 전체 선거구를 모두 조정해야 하므로 현행 선거구역표 전체를 위헌으로 보아야 한다』며 「지역선거 불가분론」을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8대1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입법기준과 관련, 김소장등 5명의 재판관은 『최대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는 정치적 안정의 요청, 중앙선관위와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 행정구역 지세 생활권 역사적 일체감등의 요소를 고려해 볼 때 현재의 우리 실정에는 4대 1미만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다수의견을 밝혔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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