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김용준)는 26일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간의 인구비율을 확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획표」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을 27일 상오 10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헌재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획표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할 경우 전면적인 선거구 재조정이 불가피해 정치적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이미 정당입후보자와 무소속후보간의 기탁금차이를 규정한 선거관계법에 대해 『선거일 전까지 만 합헌』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어 이번 조항에 대해서도 15대 국회의원선거전까지 개정토록 유도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연 변호사는 『지난 7월15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선거법은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을 무시한 채 각 정파간의 야합에 의해 선거구를 확정, 투표가치가 평등하게 평가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지난 7월 26일 헌법소원을 냈다.<현상엽 기자>현상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