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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40개 품목·326개 업체 독과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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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40개 품목·326개 업체 독과점 지정

입력
1995.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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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년 이상」 품목 수입제한·진입규제 철폐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커피음료 컴퓨터용수상기 브래지어등 140개 품목, 326개 업체를 내년도 시장지배적(독과점)품목 및 사업자로 지정했다. 시장지배적 품목(사업자)이란 국내시장규모가 500억원이상으로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개사 이내의 점유율이 75%이상인 품목 및 업체를 뜻한다.

공정위는 이들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가격담합행위를 연중 감시하는 한편, 특히 10년이상 장기독과점 품목에 대해선 수입개방을 확대하고 시장진입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해나갈 방침이다.

공정위가 내년 1월1일자로 고시한 「96년 시장지배적 사업자」현황을 보면 오렌지주스 조제분유등 117개 품목(252개 사업자)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독과점으로 지정됐고 햄 샴푸등 22개품목(50개사업자)은 제외됐다.

또 23개품목(57개사업자)이 신규 편입됐는데 마가린 커피음료 브래지어 질소 톨루엔 폴리에스터필름 플라스틱새시바 망간철 테이퍼베어링 연사기 석유난로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MOS메모리집적회로 키폰 무선호출기 휴대용무선전화기 지적측량업등 17개 품목은 매출액증가로 새로 시장지배적 품목이 됐다. 크라프트지 중유 복합비료 증기발생보일러 컴퓨터모니터 카라디오등 6개 품목은 상위업체들의 시장점유율증가로 독과점품목으로 신규지정됐다.

전체 독과점품목중 독과점지정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95년 87.9%(93년실적기준)에서 95년 84.7%(94년실적)로 낮아졌다. 특히 30대재벌 소속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점유비율도 17.6%에서 13.9%로 하향화했다. 공정위는 국내상품시장의 독과점구조가 경쟁형으로 변화하면서 재벌그룹의 시장집중도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독과점사업자들의 가격남용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국민생활과 직결된 품목의 가격동향을 연중 감시키로 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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