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이상 고소득 개인사업자 33% 증가/여의도세무서 징수1위… 충청 총액보다 많아우리나라 국민들은 지난해 1인당 136만1,000원의 세금을 냈으며 이중 봉급생활자들은 평균 37만6,000원의 근로소득세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인당 조세부담액 136만1,000원은 93년의 114만1,000원에 비해 19.3%(22만원) 늘어난 것이다. 조세총액이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93년(18.9%)에 비해 무려 1.1%포인트 늘어난 20.0%를 차지했다.
국세청이 26일 발간한 「95년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봉급생활자들이 낸 1인당 근로소득세는 37만6,000원으로 93년(32만원)보다 5만6,000원이 늘었다.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봉급생활자는 1,006만명으로 1,000만명을 처음 넘어섰다. 이들이 부담한 근소세는 93년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작년엔 3조7,881억원을 기록했다.
근로소득이외에 부동산임대소득 개인사업소득 등으로 1억원이상의 고소득을 올린 사람은 1만3,138명으로 93년(9,884명)보다 33% 늘었다. 이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자 125만여명의 1%에 불과하지만 납부세금은 1조905억원으로 전체 종합소득세액(3조5,401억원)의 31%를 차지했다. 또 이들이 작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돈(신고 소득액기준)은 모두 2조7,927억원에 달했다.
전국 134개 세무서 가운데 작년에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둬들인 세무서는 서울 여의도세무서로 1조7,875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이는 충남북을 관할하는 대전지방국세청의 세수(1조7,145억원)보다도 많다.
술소비자들은 주세로 작년 한해동안 1조7,546억원을 부담했으며 이중 맥주세금이 65%(1조1,499억원)로 가장 많았다. 주류 총출고량은 93년보다 9.7% 늘어난 314만4,684㎘였으며 1인당 맥주소비량은 100병에서 112병으로, 위스키는 0.5병에서 0.7병으로 늘어났다. 1인당 소주소비량(67병)은 93년과 같았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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