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전담부서 창설 일등공신/“규정 몰랐다고 면책되는 것 아니다”지난 5월 신설된 SEC 「지방 유가증권국」책임자인 폴 메이코(43) 국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지방채 전문가이다. 메이코 국장은 아더 레빗 SEC 위원장에게 지방정부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역설, 지방 유가증권국을 창설케한 장본인.
그가 지방정부의 비리에 칼을 대면 해당 지방금융시장이 흔들릴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과시한다. 그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공무원은 법을 제대로 알아야 하며 불법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일부 공무원들의 반발을 일축했다. 「법을 몰랐다해서 면책되는게 아니잖느냐」는 것이다.
그는 사전교육도 없이 처벌만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난 89년 워싱턴 전력공사 사건등에서 지방채의 위법사례가 드러난바 있다』고 강조한다. 당시 SEC는 80년대 중반에 발행된 워싱턴 전력공사 채권이 상환불능사태를 빚자 「관리들이 재무제표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것은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특히 지방채 이자소득에대한 면세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미시시피 주택건설 사업의 예를 들며 『채권의 면세여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방국세청이 아닌 SEC가 조사하는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관리들의 불평소지를 없애기위해 레빗 위원장과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을 대동하고 「SEC의 활동지침과 법 규정」을 설명하는 전국 순회강연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이코 국장은 바쁜 중에서도 「지방채와 관련된 연방 증권거래법」등을 저술했으며 보스턴 로스쿨에서 「국제 증권거래」에 대한 강의도 하는 학구파다.<뉴욕=이종수 특파원>뉴욕=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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