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매장 장소 거론 10여곳 실사/재수사 불신씻기 자구 의미도 검찰이 빠르면 27일 5·18현장인 광주에 수사팀을 파견,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함에 따라 그 배경과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환 서울지검장은 25일 『지난번 수사에서 제기됐던 각종 의혹과 쟁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면서 『26일 김기수 검찰총장에게 이같은 계획을 보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7일께부터 현장조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아래 사건기록을 재검토하면서 현지검찰과 일정등을 상의하고 있다.
검찰의 광주현장조사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우선 검찰은 5·18 재수사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 핵심관련자들의 사법처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실 지난번 수사는 「성공한 쿠데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잠정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대략적인 사실관계만을 밝히는 것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쿠데타를 주도하거나 모의과정에 참여하고, 양민학살등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인사를 사법처리대상자로 분류하는등 처벌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혐의를 특정짓기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재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차단하겠다는 자구책의 의미도 있다. 특히 피해지역인 광주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있다고 봐야한다. 전씨를 기소하면서 드러난 12·12 수사결과가 지난번 수준에 그친데다, 정치권의 「입김」에 의해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가 형식적 차원에 맴돌 경우 「권력의 논리에 이끌렸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검찰은 광주 현장조사에서 재야단체등이 의문으로 제기한 부분의 사실확인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조사의 주내용은 ▲정확한 사망자수등 피해상황 ▲도청앞 집단발포상황 ▲계엄군의 헬기기총 소사 및 피해발생 여부 ▲계엄군의 이동경로와 주둔지 파악등이다. 특히 행방불명자가 광주민주화운동의 사망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도 주요과제이다.
우선 피해상황과 관련, 검찰은 지난7월 『당시 민간인 사망자가 1백66명 행방불명자는 47명이며, 실제 사망자수를 지금 다시 확정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우선 피해자가족등 관계자들의 진술을 듣는 한편 양민학살이 자행된 주남마을과 송암동등에 대해 실지조사를 할 예정이다.실종자수와 관련해 암매장장소로 거론되고 있는 상무대인근 야산등 10여곳에 대한 실사도 이뤄질것으로 보인다.
또 80년5월21일 전남도청앞 집단발포경위도 「자위권 차원」과 「사전발포명령에 의한 의도적 행위」등으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검찰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검찰은 당시 시위가 격렬했던 광주역앞과 도청앞등 금남로일대에서 시위대와 계엄군과의 대치거리와 상황, 총기의 유효 사거리등을 실측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3, 7, 11공수여단등 계엄군이 숙영했던 조선대, 전남대등 주둔지역에 대한 실지조사도 예상된다. 이들이 작전배속된 전교사령관등의 지시를 받고 시위현장으로 이동했는지 아니면 별도의 지시를 받고 작전에 들어갔는지등 「지휘권 이원화」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는 주둔지와 이동경로에 대한 추적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번 현장조사로 그동안의 의혹이 풀릴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광주의 비극이 일어난지 벌써 15년 이상이 지났고 엄연히 생존해있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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