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는 21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죄로 기소하면서 연내에 전씨비자금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중순 5·18수사를 종결하겠다는 수사일정을 제시했다. 박희도 전1공수여단장등 해외체류자를 제외한 12·12관련자 조사를 마무리짓고 5·18관련자들을 소환중인 검찰은 돌출변수가 등장하지 않는한 이 일정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1월중순 종결」입장은 5·18특별법이 위헌시비에 휘말리더라도 내란죄 공소시효(15년)기산점을 계엄해제일인 81년 1월24일로 잡아 내년 1월23일까지 관련자들을 기소하면 번거로운 논쟁을 피할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5·18 관련자조사가 예정대로 진척돼 여유가 생기자 현장조사를 빠르면 27일부터 2∼3일간 실시, 수사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면서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규명도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전·노씨를 제외한 12·12 및 5·18사건 관련자들의 사법처리는 내년 1월20일을 전후로 이뤄질 전·노씨 내란죄추가와 동시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관계자는 『사법처리 수위는 전씨 비자금수사등과 함수관계를 지닐 것』이라고 말해 전씨 비자금조성 및 은닉과 관련된 관련자들의 죄질이 최종판단에 감안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검찰은 전씨 처남 이창석씨, 손아래 동서 홍순두씨등 친인척 5∼6명과 측근 및 측근들의 친인척 10여명을 조사, 상당한 은닉비자금을 찾아냈으며 예정대로 29일께 비자금수사결과를 밝힐 예정이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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