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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환경개선지구 지정·고시권 내년부터 시·도지사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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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환경개선지구 지정·고시권 내년부터 시·도지사에 위임

입력
1995.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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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사업변경 승인권도 건설교통부는 25일 내년부터 주택개량재개발구역과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고시권을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20가구미만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으면 초지지역에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지방화시대 정착과 행정규제 완화를 촉진하기 위해 총무처가 마련중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건교부장관이 갖고 있던 재개발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고시는 물론 사업면적 확장등 사업변경에 대한 승인권도 내년부터는 시·도지사가 행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업면적 변경은 재개발구역이 전체면적의 4%미만 또는 3,000㎡미만,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전체면적 10% 범위내에서만 시·도지사가 사업면적을 변경할 수 있었다.

 건교부는 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보고·감독·처분권도 시·도지사에게 위임키로 해 앞으로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밖에 도로 지하철등 도시계획구역 밖으로 이어지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의 도시계획시설로 준용할 수 있도록 인가권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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